‘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4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조력 의심자가 최소 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전날 구속한 이씨·조씨의 지인 등 4명을 조력 의심자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2명은 검찰의 공개수배 이후인 이달 초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 함께 간 남녀다. 이들 중 여성은 이씨의 친구로 확인됐다.
나머지 2명은 해당 숙박업소에서 이씨가 결제한 신용카드의 명의자와 은신처로 사용된 오피스텔의 월세 계약자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인은닉이나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조사 후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공개수배되기 전 신용카드를 빌려줬거나 월세 계약을 대신해줬다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줄 몰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숙박업소에 동행한 남녀는 검찰의 공개수배 이후에 이씨와 조씨를 만나 승용차를 태워줘 수사를 받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최근 이들이 은신처로 쓴 경기 고양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에 월세 계약서와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 자료들을 받아 분석한 뒤 조력 의심자 4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조력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은신처에서 발견된 대포폰을 제공한 인물 등이 추가로 확인되면 조력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