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맞춤형 규제 완화 필요해”
스타트업 업계가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새 정부의 노동 규제 완화에 힘을 싣는 목소리를 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1일 스타트업 이니셔티브의 두 번째 이슈페이퍼 ‘스타트업의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스타트업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 미래 산업 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정책 아젠다 발굴 활동으로, 이슈페이퍼 발표 및 토크콘서트 개최 등을 통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번 호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집필했다.
박지순 교수는 과거 대단위 기간 산업과 굴뚝 산업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정책이 최근 디지털을 기반으로 전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스타트업의 노동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타트업 기업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근로시간 규제 개선 △임금 제도 개선 △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제시했다.
우선 연 단위 총량 방식 관리 방안을 제시해 유연 근무 도입을 제안했다. 일정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는 미국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혹은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등 면제근로자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연간 임금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제도다. 근무시간에 비례해 업무의 성과나 질을 측정하기 어려운 고위관리나 행정직,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상이 된다.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봉 10만 달러(원화 약 1억2000만 원) 이상인 사무직 근로자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대신 추후 업무성과를 토대로 추가 급여를 받는다. 앞서 인수위가 검토하던 정책이다.
박지순 교수는 또 현재 발생하는 임금 관련 문제들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 또는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력 운용 측면에서도 스타트업 현실을 고려한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며, 특히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있어 스타트업에는 보다 유연한 규정을 적용하는 독일의 사례 도입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
박지순 교수는 “노동정책의 합리적 개선과 스타트업 맞춤형 규제 완화는 스타트업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절실한 과제”라며 “차기 정부의 첫 번째 노동개혁 과제는 스타트업에 대한 노동정책 혁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다양한 방식의 노동규범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스타트업에서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