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코로나19 손실보상안 내주 확정...“지급대상·보상규모 결론 접근”

입력 2022-04-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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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6594> 브리핑하는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 (서울=연합뉴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8 [인수위사진기자단] photo@yna.co.kr/2022-04-08 10:21:27/<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1일 내주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규모, 지급대상, 지급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방안이 안철수 위원장께 보고 예정”이라며 “다음주 코로나 특위의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다”며 “긴급 금융구조안의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는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 시키는 안을 논의했다”며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고 했다.

홍 대변인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안을 논의했다”며 “코로나 19로 피해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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