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계약서 미발급도...시정명령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세영종합건설 소속회사인 삼태사(옛 세영개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7월 초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및 2019년 10월 양주 옥정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레이크파크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했다.
용역 위탁 후 삼태사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07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 ~ 7월 초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하면서 관련 서면 계약서도 주지 않았다.
삼태사는 공정위 심의 전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