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프로토콜AG
다날의 자회사 페이프로토콜AG(PayProtocol AG)가 지난해 9월 신고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수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페이코인 지갑서비스는 오는 22일 0시부터 고객확인절차(KYCㆍKnow Your Customer)의무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시행하게 됐다.
페이프로토콜AG는 가상자산 ‘페이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이다. 모회사 다날이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와 다날핀테크의 지분을 각각 100%, 54.07% 보유한다.
페이프로토콜AG 관계자는 “다날과 자회사 다날핀테크가 앞으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 구조의 결제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페이프로토콜AG와 다날, 다날핀테크로 이어지는 기존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 구조에서는 다날과 다날핀테크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AG 대표는 “금융 당국의 해석과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가맹점 보호를 앞장서 추진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