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직장인 10명 중 2명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24~31일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23.5%였다. 2020년 9월 조사(36%)에 비해 조금 낮아졌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 지시(11.4%), 따돌림·차별(8.9%) 등의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31.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자해 등 극단적인 행위를 고민했다는 응답도 7.4%나 됐다. 특히 비정규직(11.7%), 비사무직(11.6%), 월 임금 150만 원 미만(17.4%)인 경험자가 더 심각했다.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 아닌 상급자 39.8%, 사용자(대표·임원진·경영진) 27.7%, 비슷한 직급의 동료 21.3%순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행위자 중 사용자의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 신고나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3.5%였고,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63.6%였다. 다만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은 50대(75.4%)와 20대(59.9%), 상위관리자(81.7%)와 일반사원(60.5%), 고임금(74.6%)과 저임금(63.1%) 근로자 간 각각 1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였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가운데 피해 사실을 회사나 노조,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한 경우는 6.6%에 그쳤다.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는 신고자의 12.9%뿐이었다.
신고 이후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와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등 회사 조치가 지켜졌는지에 대해 신고자의 61.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응답도 25.8%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등 조사·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며 “무엇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보복하는 ‘악질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