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4%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입력 2022-04-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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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대표의 폭언으로 너무 힘듭니다. 잘못한 일이 없는데 대표가 생떼를 쓰면서 시말서를 쓰라고 하고,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면서 서류를 얼굴에 던지고,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의학과까지 다녀왔는데 5인 미만 회사는 신고조차 할 수가 없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직장갑질119 제보 사례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직장인 10명 중 2명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24~31일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23.5%였다. 2020년 9월 조사(36%)에 비해 조금 낮아졌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 지시(11.4%), 따돌림·차별(8.9%) 등의 순이었다.

(사진제공=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31.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자해 등 극단적인 행위를 고민했다는 응답도 7.4%나 됐다. 특히 비정규직(11.7%), 비사무직(11.6%), 월 임금 150만 원 미만(17.4%)인 경험자가 더 심각했다.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 아닌 상급자 39.8%, 사용자(대표·임원진·경영진) 27.7%, 비슷한 직급의 동료 21.3%순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행위자 중 사용자의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 신고나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3.5%였고,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63.6%였다. 다만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은 50대(75.4%)와 20대(59.9%), 상위관리자(81.7%)와 일반사원(60.5%), 고임금(74.6%)과 저임금(63.1%) 근로자 간 각각 1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였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가운데 피해 사실을 회사나 노조,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한 경우는 6.6%에 그쳤다.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는 신고자의 12.9%뿐이었다.

신고 이후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와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등 회사 조치가 지켜졌는지에 대해 신고자의 61.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응답도 25.8%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등 조사·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며 “무엇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보복하는 ‘악질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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