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으로 번진 대장동 재판…정영학 녹취파일 재생 29일로 연기

입력 2022-04-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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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변호인 무단 퇴정…검찰측 이런 행동에 의도가 있는지 의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스모킹건으로 불리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 재생 일정이 법정 소란으로 미뤄지는 등 파행 양상을 보였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부터 나흘간 법정에서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재생해 증거능력을 다툴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건강 문제로 법정에서 언쟁이 생기면서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유 전 본부장은 20일 새벽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된 후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50알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시도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공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앉아있지도 못한다. 구치소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예정된 공판 진행 과정이라는 게 있다"며 "피고인 전부가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별로 녹음파일이 분리되어 있지만 혐의가 얽혀있는 만큼 전원이 출석한 상태에서 재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녹취파일 재생은 필요하지만 몸이 안 좋은 사람을 옆에 두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유 전 본부장이 계속 자리에 앉아있도록 하는 것은 변호인으로서 못 할 짓을 시키는 것"이라고 거칠게 주장하다 급기야 무단으로 법정을 나갔다.

유 전 본부장은 건강상 어려움과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대한 억울함을 표하며 "오늘 공판에 검사들이 다른 말을 할까 봐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판 끝까지 있을 테니 그냥 진행해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오후에 재개한 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현재까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유 전 본부장의 극단적 시도를 재판부에 거칠게 항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이러한 행동에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유 전 본부장과 변호인을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오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해서 유 전 본부장의 건강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다"면서도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설명했다.

28일부터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을 재생하려고 했던 재판부는 김만배 씨 측 변호인 요청으로 29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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