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 등 미국 복권 한국서 못판다' 법원 급제동…키오스크 300곳 어쩌나

입력 2022-04-27 14:45수정 2022-04-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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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A씨에 벌금 500만 원 선고…키오스크 가맹점주 피해도 불가피

▲서울 강서구에 있는 미국 복권 구매대행 광고. (홍인석 기자 mystic@)

미국 복권 판매에 급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구매 대행 사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단까진 아직 여유가 있지만 '미국 복권 구매 대행 키오스크'를 설치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도 불가피해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신현일 부장판사)은 21일 복표 발매ㆍ중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복권 구매 대행 사업자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사업을 시작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미국 복권 키오스크' 카페ㆍ빨래방 등 전국 300개 넘어…"수익률 20% 보장"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말부터 미국에서 발행되는 '파워볼'과 '메가밀리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 대행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사업을 시작했다. 국내와 미국에 각각 법인을 설립한 A 씨는 국내 가맹점 모집에 나섰고, 사업을 희망한 가맹점주에게 미국 복권 구매대행을 위한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미국 복권을 구매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키오스크로 대금과 수수료를 포함해 5500원을 내면 복권 1장을 구매할 수 있다. 6개 복권번호를 입력해 결제하면 미국 현지 법인이 구매자가 선택한 복권번호로 미국 복권을 구매한 후 이를 스캔해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키오스크 근처에는 당첨금이 최대 1조 원이 넘는다는 홍보를 곁들이고 있다.

A 씨는 2020년 말 처음 사업을 시작해 2021년 3월 31일까지 총 5만9960장의 복권을 구매 대행했다. 구매 대행비로 3억2978만 원을 받았고, 당첨금 합계 982만1174원을 각 복권 구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했다.

A 씨 외에도 미국 복권 구매 대행 사업자가 국내에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업체는 홈페이지에 자사 키오스크가 전국에 200개 이상 설치됐다는 홍보문구를 기재했다. 키오스크는 카페와 마트, 빨래방, 건물 입구 등 곳곳에 설치돼 있다. 가맹점주들은 키오스크 설치 외 관리ㆍ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간편하게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전국적으로 300개가 넘게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키오스크 가격은 880만 원인데 지금은 특가로 495만 원에 제공하고 있다"며 "원하면 설치를 바로 할 수 있고 총 매출에서 가맹점주 수익률은 20%"라고 설명했다.

▲한 시민이 미국 복권 판매 대행 키오스크에서 숫자 6개를 고르고 있다. (홍인석 기자 mystic@)

법률 검토 후 사업했다지만…법원 철퇴

재판부는 키오스크를 통한 미국 복권 구매 대행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근로관념과 사회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이 복권 발매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매 대행한 복권이 미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됐더라도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외국 법률에 따른 복권 발매 유통을 허용한다면 형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복권 발매 중개로 얻은 이익이 많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 법률 자문을 거치는 등 노력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지만, 키오스크를 설치한 가맹점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대법원 판단도 1심과 같으면 이 사업을 지속하진 못할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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