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한부모 청소년과 달리 청소년부모는 관련 법률 미비로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 부모 종합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조례는 △청소년부모 정의 △실태조사 시행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부모 가정지원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 부모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를 의미한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61%는 학업이나 직업 활동을 하지 않았고, 가구의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53%에 이른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시 거주 청소년부모는 약 191가구로 추정된다.
그간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한 출산·양육·교육 등에 대한 지원은 미미했다. 그나마 지난해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더 촘촘하게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당장 청소년부모의 생활 안정을 위해 종로, 동대문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학습 정서 지원, 생활도움지원, 법률지원 등을 제공한다.
청소년부모는 종로, 동대문, 도봉, 은평, 서대문,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현장 접수하거나, 패밀리 서울 홈페이지에서 ‘청소년부모’ 검색 후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를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서울시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양육·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