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장교 A대위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등 혐의로 지난 15일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보강 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세부 내용 등에 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28일 A대위를 구속기소 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대위는 장교 임관 후 2020년 3월 민간인인 대학 동기의 소개로 북한 해커와 연락을 취하게 됐고, 경제적 이득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북한 해커에 포섭됐다.
A대위는 지난해 11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국방망 육군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
그는 최근까지 북한 해커의 지령에 따라 군사기밀과 군사 자료를 수차례 전송해 약 4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대위는 민간인 B씨와 함께 군 전장망 합동 지휘 통제 체계(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로그인 자료 등을 촬영해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북한 해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휴대 전화와 자료 전송용 노트북을 구매했다. 또 민간인 B씨가 발송한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영내에 반입하는 등 해킹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보지원사는 2일 A대위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안보지원사는 “이번 사건은 북한 해커에게 포섭된 최초의 현역 군인 간첩 혐의 사건”이라며 “군이 사용 중인 전장망이 해킹됐다면 대량의 군사 기밀이 유출돼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지만 경찰과의 유기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