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안은 최종 완료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표결을 강행한다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본회의장에선 퇴장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앞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등 '살라미 전술'로 대응하며 회기 종료시켜 종결시켰다. 이에 따라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 날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 주도의 회기 단축에 따라 두 번째 필리버스터도 이날 밤 12시 자동종료된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내달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