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좌)와 조현수가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씨가 도피 생활을 할 때 은신처를 마련해 준 조력자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30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최근 체포한 A(32)씨와 B(31)씨를 구속했다.
우제천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이 검거될 때까지 4개월간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도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