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혐의 우리은행 직원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전 씨는 2012∼2018년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8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인 전 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 씨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전 씨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전날 같은 혐의로 동생도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