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엔 "2년 정도 유예할 필요 있어"
임대차3법엔 "태어나선 안 될 제도…폐지보단 보완"
1기 신도지 재정비엔 "약속대로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일부에 대해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윤 당선인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공약과 관련해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부세 개편·폐지·통합' 등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를 기본적으로 연구·논의할 때가 됐다. 다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종부세 폐지와 함께 이후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추 후보자는 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대해선 '폐지'보단 '보완'에 힘을 실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제도였단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그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되돌리면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시장 상황을 봐서 신중하게 보완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사실상 관련법 폐지를 강조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폐지보단 개선으로 선회했다. 추 후보자의 의견과 같이 '시행된 지 2년가량 된 법을 급작스레 폐기하면 임대차 시장에 또 다른 혼선을 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원할 때 전·월세 계약(2년)을 한 번 연장(계약갱신청구권)하도록 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최고 5%(전월세상한제)로 묶는 제도다. 덧붙여 전·월세 계약을 30일 안에 의무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신고제’까지 포함된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재정비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 의원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안전 진단 규제를 없애 빨리 추진한다고 했다가 중장기 과제로 간다는 등 혼란스럽다"고 지적하자 추 후보자는 "애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택 노후도나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가 강하다"며 "현실적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도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이 올라와 있다. 법적 장치로 제도적 보완을 하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의 여망을 담아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실시와 주식양도세 폐지 방향을 묻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소득세법은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합산 순이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다.
추 후보자는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나 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면서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나설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