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펨코리아 게시판 캡처화면
오토바이 한 대에 남성 4명이 올라타 도로를 질주하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오토바이 한 대에 남성 4명이 올라타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이에 작성자는 “방금 집 가다가 내 눈을 의심했다” “진짜 이거 뭐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앳돼 보이는 남성 4명이 단 한 대의 오토바이에 탑승했는데, 이들 중 한 명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오토바이 제일 앞자리에는 운전자가 앉아있고, 바로 뒤에 앉은 남성은 그를 붙잡고 있다. 그 뒤에 앉은 남성은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다른 한 남성은 배달통 위에 걸터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다.
해당 사진은 올라온 지 이틀 만에 조회수 60만 넘어섰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의 안전 기준을 넘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