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3일 검찰은 “참담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법안을 의결, 공포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 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되었고 이제 곧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했다. 다만 대검은 관보에 법안이 올라올 때를 법률안 공포 시점으로 보고 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는 헌법개정‧법률‧조약 등의 공포와 공고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검사장들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뿌리만 남아 있으면 꽃은 다시 핀다’는 말을 인용하며 “이 모든 노력이 모두 헛되어 사라지지 않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싹을 틔우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국 검사장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새로운 제도의 영향 하에 놓여있는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찾아보겠다”며 “각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 유예기간은 4개월이다.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권은 12월 말까지 예외적으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