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수’ 후유증 불가피...지방선거 표심 번수

입력 2022-05-03 16:58수정 2022-05-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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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4865> 국무회의 개회 선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2.5.3 jeong@yna.co.kr/2022-05-03 14:36:08/<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 만,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됐다. 입법절차가 시작된지 불과 한달도 채 안되는 시간에 이뤄진 대변혁이다.

이번 법안 처리 과정은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길 전망이다. 무엇보다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에 퇴임을 일주일 앞둔 문재인 대통령까지 맞장구를 치며 일사천리로 처리됐다는 점은 후폭풍을 몰고올 가능성이 높다. 검수완박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가 찬성보다 많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달 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검수완박에 대해 52.1%가 반대했고, 38.2%만 찬성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정치적 판결이 먼저 나온다. 바로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검수완박’에 관한 정치적 심판대에 오른다. 7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주요 변수로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지지층은 검수완박 완성을 계기로 결집하겠지만, ‘무리수’에 예민한 중도층 의 표심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변수다.

당장 국민희힘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법안 공포 직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화려한 마무리는 역사에 기록돼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고, 그간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지킨 말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다. 오늘의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법안은 공포됐지만 정치적 혼란과 국론분열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희힘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신청을 잇따라 신청해둔 만큼 이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이다.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만장일치제’였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다수결 처리를 강행했다. 또 위장탈당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안건조정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필리버스터까지 무력화헸다. 평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한다는 국회법 72조도 무시했다. 거대 여당이 이런 ‘선례’를 겹겹이 쌓아 놓음에 따라 앞으로 국회 다수당은 언제든 비슷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셈이다.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반대로 안건을 폐기할 때 기존의 방식이 난관에 부딪힐 경우 이번 사례는 참고서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오늘의 성과는 대한민국 하법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면서 ”윤석열 새 정부는 법률을 준수하고 법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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