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교보생명)
교보생명은 지난 2월에 별도의 경영방침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교보생명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과 법령을 준수한다 △임직원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킨다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회사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한다 등의 총 5개 세부 방침을 수립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 형사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교보생명은 매달 '안전보건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은 물론 안전보건 교육 책자 제작 배포, 안전보건 포스터 제작 배포 등을 통해 직장 내 안전보건 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관계사들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작업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 관계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시작했다. 올 2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전 관계사 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교보생명은 올해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원년으로 정했다. 지난 3월에는 이사회 내 위원회 하나로 지속가능 ESG위원회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