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 ‘신변보호 대상’ 여성 살해 후 자수…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5-08 00:52수정 2022-05-0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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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신변보호 대상 여성을 살해한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7일 김천경찰서는 신변 보호 대상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남성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경북 김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17분경 해당 아파트에서 배와 옆구리르 등을 찔린 채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숨지기 전 그날 오전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13분 후 현장에 도착했으나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특히 B씨는 전날인 5일 경찰에 전 남자친구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해 스마트워치 신고 1시간 전쯤 아파트에 들어간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께 자수했고 경찰은 이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살해 동기 등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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