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초국경 보조금’ 규제 본격화…“우리 기업도 조심해야”

입력 2022-05-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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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가 중국의 '초국경 보조금' 관련 상계관세 부과 등 대응에 나서자 우리 기업들도 관련 규제의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한국무역협회 로고.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중국이 해외 소재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공정한 무역을 왜곡했다며 상계관세 부과 등 대응에 나서자 우리 기업들도 관련 규제의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표한 ‘EU, 초국경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본격화’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지난 3월 16일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냉연제품에 최대 21.4%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조사 대상 인도네시아에 있는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EU는 제3국(중국)에서 수출국(인도네시아) 기업에 제공한 ‘초국경 보조금’도 상계 가능한 보조금으로 판단했다.

EU가 초국경 보조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2020년 6월 이집트산 직조·스티치 유리섬유제품과 연속필라멘트 유리섬유제품 사례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모두 중국이 일대일로 참가국의 경제무역협력구역에 소재한 중국계 기업에 투자 형식을 빌려 보조금을 지급했고, 해당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EU로 수출됐다는 점이다.

2016년 이집트는 중국과 일대일로에 관한 협력 협정에 서명하고 ‘중국-이집트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역(SETC-Zone)’ 공동 개발에 나섰다. 이후 이집트는 SETC-Zone 내 중국 기업 내 세금 감면 등 우대조치를, 중국은 재정지원을 제공했다. EU의 조사대상이 됐던 이집트의 유리섬유제품 수출기업은 SETC-Zone 내 소재한 중국기업으로 중국의 특혜금융 등 각종 지원을 받았다. EU는 이집트-중국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수출국 정부가 제3국 정부에 재정적 기여를 적극적으로 요청, 승인, 채택했으므로 제3국 정부가 제공한 재정적 기여는 수출국 정부에 귀속된다’는 논리를 확립하고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제품 조사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됐다. 인도네시아는 스테인리스 내수산업 발전을 위해 모로왈리 공단을 경제무역협력구역으로 지정하고 중국과 협력을 강화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금 감면 등 우대조치를, 중국은 자국 기업의 투자자금을 지원했고 이를 바탕으로 모로왈리 공단은 니켈광 채굴에서부터 스테인리스제품까지 통합된 산업기반을 구축했다. EU는 이 과정에서 투입된 중국 정부의 재정적 기여를 초국경 보조금으로 인정하고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냉연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EU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중국이 역외로 지급한 보조금을 문제로 삼고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해외 소재 우리 기업이 해당 규제를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초국경 보조금의 규제 강화 및 확대 적용 가능성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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