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시대 개막] 서민·청년세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된다

입력 2022-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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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산정때 미래소득 반영
첫 주택에 취득세 감면 확대
"수요 제한적…영향 적을 듯"

▲새 정부가 청년층과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새 정부가 청년층과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기여하면서 규제 완화에 나서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높여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가구 LTV 최대 상한의 완화(60∼70%→80%)를 우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여기에 최대 20%포인트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윤석열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가 아니더라도 지역과 관계없이 LTV를 7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LTV를 0%에서 30~40%까지 완화한다.

생애 첫 구매가 아니더라도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DSR 산정 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DSR 규제는 국정과제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대로 유지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한꺼번에 대출 규제를 풀면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기름을 붓게 된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은행권에선 40%, 비은행권에선 50%가 적용되고 있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 원만 넘어도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 임차 자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완화하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생애최초 대상이라 수요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DSR이 유지되면서 LTV만 일부 완화하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미 소득 대비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금리 인상도 예정돼 있어 LTV 규제 완화가 매수세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며 “재건축발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하는 가운데 거래량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미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금리는 한두 차례 더 오를 것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수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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