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민간임대 부활 건의 등 제도 개선 추진
서울시가 세입자 금융비용 지원에 나선다. 오는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한 세입자 전세금 급등이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가 선제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의 이자 지원을 시행한다. 이율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지원한다.
대상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기존 청년과 신혼부부에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대상자를 기존 8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확대한다. 대출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 상향한 3억 원으로 정했다.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최대 7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임대차 시장 예측을 위한 ‘임차물량 예측정보’도 제공된다. 시는 서울주거포털에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등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 시장에 나올 전·월세 물량을 월 단위로 공개한다. 이 밖에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관련 등록 민간임대 확대 관련 법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가칭 ‘전세몽땅 정보통’으로 서울주거포털에 연계해 월별 데이터를 공개한다.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과 협약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과 면적, 유형별로 세분된 데이터와 함께 전세 신고자료, 실거래가 비교를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한다. 이를 통해 깡통전세 위험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등록 민간임대 부활 등 임대차 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2020년 7·10 부동산대책으로 폐지된 단기 민간 임대를 부활시켜 급감한 임대차 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등록 임대사업자에겐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0년 8월 이후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올해 신규 계약 시 과거 상승분과 하반기 상승 예측분까지 반영된 전세금 부담이 늘 것을 우려해 시 차원에서 선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