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근로시간 제도…유연성 확보나서야”

입력 2022-05-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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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총ㆍ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尹정부 출범 후 첫 노동 관련 토론
주 52시간 제도로 기업 경직성 우려
업종 및 상황 고려한 옵션 다양화 필요
연구ㆍ전문직 등에 이그젬션 제도 고려

▲왼쪽부터 박종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상무, 이정 한국외대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류준열 서울시립대 교수,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근무 환경이 달라졌는데 1950년대에 만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공동 주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무경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이정 한국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종과 예외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도 적용은 경직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연성 개선을 통해 근로시간의 옵션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좌장으로 나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노동 관련 토론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며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유연화를 위한 개선들이 있었지만 그 속도가 시장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노동시장 비용이 크게 발생했다는 게 산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정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방안 과제’로 △유연근무제 활용 기간 확대 및 도입요건 완화 △연장근로를 1주 단위가 아닌 월, 연 단위로 변경 △연구개발, 고소득ㆍ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예외 인정 △ 8시간 특별연장근로 적용 사업장 확대 및 일몰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급변하는 고용환경의 변화로 근무방식도 시공간에 구속받지 않게 됐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생산성 및 근로소득 감소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유연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며 “특히 근로시간이 크게 의미가 없는 연구개발직과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을 풀어버리는 ‘근로시간 이그젬션(Exemption)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준열 서울시립대 경영대학 교수도 이그젬션 제도 도입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류 교수는 “업무 변동성이 큰 직군과 연구개발직 등 지식근로자 등에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해야 한다”며 “원격 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같은 현대적 업무환경에서 다양한 법규적ㆍ관리적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상무는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은 획일적인 주 52시간 적용으로 인력난을 겪고 근로자들은 소득감소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탄력적 근로나 선택적 근로제도로 개선에 나섰지만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예측가능성이 부족해 개선책 적용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근로제도 개선에 있어 다양성ㆍ신속성ㆍ자율성 등 세 가지 요소를 꼽았다.

최 교수는 “다양한 업무 수행 방식과 수율을 고려해 근로시간 제도의 여러 활용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에 대응하는 신속성 담보는 물론 연장근로 세부 운용은 사업장에 맡기는 자율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국정과제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박 단장은 “(근로시간 제도에 있어) 이제 노사는 물론이고 MZ세대 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기업과 근로자에게 모두 유리한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한 만큼 이번 국정과제에도 노사 자율과 근무시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확대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기본 틀은 유지하되 선택권 확대와 근로자의 건강권은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줄 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윤주경 의원, 하영제 의원, 김기현 의원, 한무경 의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우택 의원, 조경태 의원, 류성걸 의원. 뒷줄 왼쪽부터 박종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류준열 서울시립대 교수, 이정 한국외대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상무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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