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11일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로톡에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피의사실 요지에 따르면 로톡은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개설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 중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들만을 검색목록 상단에 노출해 이용자들을 특정 변호사들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했다.
또한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AI 형량예측 서비스'를 통해 예상 처벌 및 형량, 선고 비율 등을 제공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했다. 변호사가 아님에도 이익을 목적으로 ‘형량 예측부터 변호사 상담까지’라고 광고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기재했다. 아울러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로톡에 적용된 혐의를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우선 검찰은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광고료 지급과 무관하게 모든 가입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이 동일하며 이용자의 상담료는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될 뿐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플랫폼 운영방식은 특정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변호사법에서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금지’는 유상성(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AI 형량예측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변호사가 아닌자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에게 15분만에 사건진단’,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등 로톡의 광고문구 역시 일반인들로 하여금 ‘로톡이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 한다’는 뜻으로 인식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로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검찰은 문제없다고 봤다. 로톡 측은 실제로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내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통해 판례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트래픽 과부하 등 부정한 접속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없는 점 등 로톡이 판결문 수집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판단을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사결과에 반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로톡 간 대립을 비롯해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 만큼 사건의 무게와 파장을 고려한 것이다.
검찰은 과거 비슷한 사례(로시컴‧로스퀘어‧로켓닷컴 등)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또 대형로펌들도 위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통해 판례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이용하는 점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