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입력 2022-05-12 16:56수정 2022-05-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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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논란 여전, 36.4조 현금 지급에 물가 부채질 우려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안)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등에 쓰이는 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국채 발행 없이 이뤄진 이번 추경은 올들어 두변째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강 대변인은 "추경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개의 요건(국무위원 11명)을 맞추기 위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 피해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차등 지원한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먹는 치료제를 100만 명분 추가해 총 200만 개를 확보키로 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1조 원 규모)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와 노선·전세 버스 기사 지원금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은 1차처럼 100만 원을 지원한다.

초과세수에 따른 국채 축소로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 원으로 1차 추경 때보다 8조4000억 원 감소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9.6%로 낮아진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에 따른 비판과 약 30조 원에 달하는 현금 지급이 가뜩이나 고물가인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경제팀은 거시경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복잡한 난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고 추경안은 이러한 책무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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