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관련 국가가 당시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당시 수험생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2013년 11월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 당시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소송을 거쳐 2014년 11월에야 항소심에서 오류가 인정됐다. 평가원은 이를 받아들여 당시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고 추가합격 등 구제조치를 했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문제 출제, 정답 결정에 오류를 일으켰고, 오류임을 인식하고서도 인정하지 않고 버티다가 1년이 지난 시점에야 인정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평가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출제 오류가 인정되긴 했지만, 당시 평가원이 문제 출제, 정답 결정에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다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평가원은 부적절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가 신청됐다면 이의를 받아들여 시정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며 각 수험생에게 200만~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능시험 출제과정, 정답이의신청 처리과정, 정답오류 인정 후 응시생 구제과정 등에 비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른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평가원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냈고, 여러 차례 검토가 이뤄져 완성됐으며 이의신청이 있었을 때도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자문을 받은 뒤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다 했다는 취지다. 또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상고를 포기하고 곧바로 응시자들의 구제절차를 진행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