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는 쌍용자동차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다음 결정일까지 매매거래 정지는 지속된다.
상공위는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발생 관련 개선계획 이행 여부와 2021사업연도 상장폐지 사유를 병합 심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업계에서는 쌍용차의 매각이 완료된 이후 정상화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 거래소가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같은 날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 인수 예정자로 KG그룹-파빌리온PE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쌍용차의 법정관리 만기일이 오는 10월 15일인 만큼 빠르게 매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