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중대재해법 110일 지나도 사망사고 여전…“달라진 건 없다”

입력 2022-05-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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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110일…건설현장서 55명 사망
건설업계 “원인 제공자 아닌 사업주 처벌 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10일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건설현장 모습. (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된 후 110일을 맞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 의식이 과거 수준에 머무는 상태에서 징벌적 처벌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55명이 사망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 안전관리를 강화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에서도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를 예방하려고 해도 현장 근로자들의 미흡한 안전의식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기업경영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공사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까지 더해져 상당수 건설사가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심야에도 추가 작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정부의 산업안전제도 강화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도 대두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 발주공사 10건 중 3건 이상이 공사비에 안전관리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안전관리비란 경비 안전관리비와 직접공사비에 포함된 안전관리 성격의 비용을 종합한 비용을 말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 실태 및 활용 촉진방안’에 따르면 공공 공사 58건에 대한 공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안전관리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공사는 총 20건에 달했다.

건설사들은 안전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 안전 의식 함양은 물론, 경영조직 개편과 첨단 장비 적용 등 사고율 제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역시 자체 안전 시스템을 도입해 건설현장에 적용한다. 사고 노출이 쉬운 업계 특성상 안전 경영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 시행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정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므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징역의 하한형은 과실범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처벌 조항과 안전보건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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