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성평등국회 결의안 강행처리...표결 참여 안 해”

입력 2022-05-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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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감사 “성평등 아닌 양성평등으로 수정해달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 간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50호에서 열린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관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본 결의안 관련 "성평등 아닌 양성평등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6. photo@newsis.com

국민의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송옥주 여가위원장의 성평등국회 결의안 강행처리에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의 '성평등' 표현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지 않는한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위원회 김정재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오전 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 반대 이유는 결의안 내용에 있어서라기보다는 결의안의 ‘성평등’이라는 단어”라며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면 상정 찬성하겠다고 말했음에도 이렇게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 전체회의 기습 개회하고 의사일정 직권으로 상정한 여성가족위원장 행태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옥주 위원장은 전반기 국회 일정이 며칠 남지 않은 오늘 표현에 논란이 있고 여야가 합의되지도 않은 결의안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어떤 상임위든 어떤 안건이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임과 동시에 압도적 의석수 갖고 남은 2년간 국민의 뜻 무시한 채 입법 독재 폭주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공격했다.

김 간사는 특히 “성평등 아니라 양성평등으로 수정할 것 요구한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양성평등이란 단어 사용하고 있다. 헌법에서도 양성의 평등이라는 표현을 헌법 제36조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표현을 국회가 나서서 사용한다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난 2년간 여야 합의 정신을 지키며 원만히 진행해 온 국회 여가부가 이렇게 전반기 국회 마지막에 야당의 폭거로 오점을 남기게 된 걸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끝까지 여야 합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오늘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국회 여가부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여당의 주장을 겸허히 받아주셔서 이 문제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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