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무더기로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각하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 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또 당시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도 각하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도 재임기간 중 기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