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유예 요청

입력 2022-05-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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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포스터. (자료제공=환경부)

국민의힘은 오는 6월 10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1회용 컵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제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추진이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도 동의했다.

다만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컵값을 추가로 물게돼 커피값 인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정책위의는 정부에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이 제도의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컵 보증금 제도는 전국 100곳 이상의 매장을 가진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제도다.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된 1회용 컵에 담김 음료를 구매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한다. 1회용 컵을 제도 적용 대상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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