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환경이냐 편리냐...‘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시행도 전에 불만 나오는 이유

입력 2022-05-19 13:48수정 2022-05-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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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카페업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재활용률을 높여 환경을 지킨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 과정에서 해야 할 부가 업무와 비용 등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카페업주들이 모인 연합회가공개적으로 개선을 요청했고, 여당은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고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뭐길래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이디야·스타벅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맘스터치·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스무디킹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대상이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1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판매하는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 개(국민 1인당 56개)로, 이 중 23억 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는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모든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매장에 설치된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에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보증금이 반환된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돼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부착된다.

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해 300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1회용컵의 보관 및 운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카페 업주들 반발 이유는…

환경에 부담을 주는 일회용컵 소비를 줄이자는 취지는 좋지만, 일선에서는 정작 반발하고 있다.

19일 제도를 집행·관리하는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 질의응답 게시판에 따르면 12일부터 엿새간 관련 항의 글이 600여 개나 올라왔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대표는 “친환경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비용과 책임을 프랜차이즈 점주들에게 모두 전가하는 건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항의의 핵심은 크게 △비용 전가 △일거리 증가 △보관 공간 부족 등이다. 점주들은 재활용 라벨(스티커)을 한 번에 1000장씩 현금으로 관리센터에서 구매해야 한다. 보통 매장에서 쓰는 컵은 여섯 종류(스몰·레귤러·라지, 아이스·핫)로 각각 규격에 맞는 스티커를 따로 사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고 대표는 “스티커 한 박스에 30만 원씩 잡아도 여섯 종류를 구매해야 하니 한 번에 180만 원이 든다”며 “목돈을 내고 300원씩 푼돈으로 거둬들이는 구조인데다, 판매할 때는 카드 수수료의 부담까지 점주가 져야 해 컵당 약 40원씩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접 스티커를 다 붙이고, 수거한 컵을 씻어서 보관하는 모든 과정에 드는 인건비도 점주가 부담해야 한다. 회수한 컵이 수거되려면 1000개가 넘어야 하는데 보관 공간도 문제다”며 “프랜차이즈는 주요 상권에 모여있는데, 한가한 지점은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다 쓴 컵을 씻어 반납하는 게 원칙이지만, 더러운 컵을 주더라도 카페업주 입장에선 거부하기가 곤란하다. 불필요한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해서다. 반환된 일회용 컵의 바코드를 일일이 찍어 반납 처리를 하고, 수거한 컵을 세척하기 위한 인력 부담과 관련 비용도 생긴다.

▲게티이미지뱅크

정치권, 정부에 유예 요청

정치권에서도 자영업자들의 입장에 공감하며 제도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환경부에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제도 시행과 관련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장 입장에서도 컵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커피값 인상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외식물가가 상승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회용컵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제는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추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며,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성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이준석 대표도 전날 광주행 특별KTX를 타고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길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300원 가까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개인 카페와 경쟁하는 것은 가맹점주들에게 가혹한 처사”라며 “여름을 앞두고 위생 문제에도 영향이 없는지 타 부처도 살필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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