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시대특성상 업종변경 또는 자산처분 후 신규투자 필수"
가업을 잇는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기업의 사업 구조조정과 투자·혁신을 저해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현행 가업상속 제도의 사후요건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기업이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투자를 통한 혁신을 이뤄야 하는데, 기업의 계속성을 조건으로 하는 과세특례의 요건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상 엄격하게 규정돼 있던 기업의 계속성(동일성) 기준도 계속기업으로서 가치를 보존한다는 의미로 재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급변하는 시대특성상 생존하기 위해서 업종변경을 하거나 자산을 처분해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기업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에 규정된 자산처분금지나 업종유지 요건은 사업구조조정(업종전환, 다각화 등)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타제도보다 엄격한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신산업 진출 및 확장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기에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두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첫째로 기존 중분류 내 변경만 허용되는 업종유지 요건은 대분류 내 변경 허용으로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최근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기존 산업 분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특히 국내 주력 산업인 제조업은 생존을 위해 제조 서비스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가업영위 기간 내 업종 변경기준을 완화(중분류→대분류)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기에 사후요건도 가업영위 인정요건과 동일하게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로는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유사한 취지의 타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20% 이상 처분금지에서 적격합병의 계속성 요건인 50% 이상 처분금지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상속공제’로 명칭을 변경해 영국의 경우처럼 적용대상의 제한 없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보유한 기업이라면 공제를 허용하고, 공제율도 상한 없이 50~100%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상속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