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
(연합뉴스)
‘계곡살인’의 피의자 이은해(31·여)·조현수(30)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붙잡힌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인천지법은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30)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소병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증거 수집 현황 등 기록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범죄 성립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검찰 출석 상황과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한 점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인 이 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두 사람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도왔고 또 두 사람과 짜고 윤씨가 물에 뛰어들도록 부추겼다고 판단해 그를 체포했다.
한편 A씨는 조씨와 친구 사이로 평소 이씨와도 가깝게 지내온 지인 사이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으며 최근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로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