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4억 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정상적인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며 2017년 총 14억3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광고 기획, 광고 단가, 변경 여부 경정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광고수입 전액을 기내 면세품 관련 사업을 하는 싸이버스카이에 귀속시켰다고 봤다. 받기로 한 통신판매수수료도 합리적 사유 없이 일부 상품의 수수료 지급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면제해줬다고 판단했다. 판촉물 매입가격도 비싸게 구매해 마진율을 높여줬다고 조사했다.
또 유니컨버스에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시스템 장비 관련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시스템사용료, 유지보수료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모두 한진 총수 일가가 지분 70~100%를 보유한 회사였다.
2심제로 이뤄지는 공정위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한항공 측 손을 들어 줬다.
공정위가 정상가격 추단 근거로 제시한 사례가 이 사건에서 광고수입을 싸이버스카이에 귀속시킨 행위와 성격이 달라 정상가격을 산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한항공이 광고판매에 관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크게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봤다. 과징금 대상이 된 행위의 광고수입이 총 3719만 원으로 총매출액의 0.5% 수준에 그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통신판매수수료 면제 등도 공정위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 허용돼야 정상거래라고 볼 수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고 짚었다.
콜센터 업무대행 계약금 전체에서 시스템사용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5.16%에 불과해 이 부분만 따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체 거래의 실질을 왜곡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판단도 내놨다. 관련 정상가격을 시가가 아닌 원가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도 거래 통념에 반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정상가격에 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