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는 대기업성장위원회”…‘中企 적합업종’ 앞둔 혼돈의 대리운전

입력 2022-05-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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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점유율 제한 조항 폐기…카카오ㆍ티맵, 뜻만 담은 ‘반쪽짜리’ 안
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 목소리 없는 ‘대기업 간의 싸움’으로 변질 우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지난해 8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 5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의 대리운전 전화콜 시장 진출 행위를 규탄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대리운전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플랫폼 대기업의 대리운전 일부 사업 확장이 잠시 멈추게 된다. 다만 업계 간 적합업종 지정 합의가 카카오와 티맵, 두 대기업만의 뜻만 담은 ‘반쪽짜리’ 안이라는 지적도 있어 한동안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최소 3년부터 최대 6년까지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24일 오전 제70차 본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대리운전 업체들을 대표하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동반성장위에 대리운전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동반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 안건의 경우 오는 25일이 마감일이다.

총연합회는 플랫폼 대기업들이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자 대리운전업을 대기업 진출을 막아 달라고 동반위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합의 도출을 위해 이해 관계자 간 회의를 수차례 갖고 논의를 해왔지만 견해차로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

마감을 앞둔 19일, 동반위는 실무위원들과 카카오와 티맵, 총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합의안 도출을 위한 최종 실무회의를 가졌다. 여기서 총연합회가 주장한 안이 아닌 카카오와 티맵의 의견이 크게 반영된 심의안이 도출됐다. 이번 심의안에선 애초 논의되던 대기업 점유율 제한 조항은 폐기됐다. 또한, 대기업도 관제 프로그램 콜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업체 인수·합병 길도 터놓을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총연합회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됐다는 것이다. 총연합회는 “심의안의 마지막 회의에선 논의조차 하지 않고 합의조차 하지 않았는데 동반위는 합의했다고 공표하며 실무위원의 해산을 유도했다”며 “날치기 심의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공정성 논란에 대해 심의안 재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리운전 시장은 대리기사 대다수가 쓰고 있는 콜 배차(관제) 프로그램 로지소프트와 카카오로 이뤄졌었다. 이런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티맵은 카카오 대리운전 사업에 대항하기 위해 로지와 사실상 손을 잡았다. 하지만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한 티맵은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로지에 대한 인수·제휴 등을 통해 콜 공유·처리 확대까지 추진했다. 결국 중소업체들은 카카오에 대항하려다, 티맵에게 시장을 내주게된 셈이다.

총연합회는 이번 적합업종 지정이 정작 중소기업은 목소리는 없는 ‘대기업 간의 싸움’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총연합회는 동반위가 대리운전업을 중기 적합업종 지정하면 이를 저항하기 위해 중기부의 사업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중기 적합업종 지정으로 대기업의 질주를 막아달라는 우리들의 부탁이 결국 대기업에게 먹히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며 “황당한 결정을 내린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성장위원회’나 다름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 대해 대리기사들은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 보호와 소비자 보호가 다뤄지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12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논의가 플랫폼 대기업들의 ‘갑질 담합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대리운전기사 권익과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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