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심리 들어갔지만, 저커버그 개인 별도 고소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2018년 4월 11일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성명을 내고 “저커버그 CEO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데이터 유출 사건에 관여했다”며 고소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페이스북이 지금은 사라진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를 비롯한 제삼자가 미국인 8700만 명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저커버그 CEO가 직접 개입했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해당 사건의 피고인 명단에 그를 추가할 것을 법원에 제안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한 부분으로 저커버그 개인을 고소하기 위해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로 증거를 확보해 저커버그 CEO를 개별로 고소하게 됐다. 러신 검찰총장은 “저커버그 CEO가 관여자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 충분한 증거를 모으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며 “확보한 증거는 그가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개인적으로 관여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WSJ는 “이번 소송은 CEO를 비롯한 기업 총수들에게 본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검찰의 메시지”라고 전했다.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이 2018년 2월 26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