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해외 규제 사례 파악…국제기구 공조 강화"

입력 2022-05-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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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회의' 참석
김 부위원장 "규제 없이 국내에서 거래, 투자자보호 위험 요인 지적 있어"
"'(가칭)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 과정에 참여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달 1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외 규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이라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태스크포스(TF) 구성,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해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장치를 마련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련의 조치는 무분별한 가상자산의 발행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한편으로 새로운 혁신을 더욱 촉진할 필요성과 함께 해외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이 아무 규제 없이 국내에 거래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상존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테라·루나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Defi) 등 새로운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시장규모가 급증했다"며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류 중인 법안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2건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회를 중심으로 한 '(가칭)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발표한 바 있다"며 "주요 내용은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소비자와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제도화 전에도 국조실, 법무부, 검찰·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사기, 배임 등)를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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