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자 법조계에서는 재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독재국가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표출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5일 논평을 내고 "정보ㆍ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 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라며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인사정보 수집ㆍ관리 권한까지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다. 민정수석실 담당했던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인사 추천과 검증을 대통령실과 법무부로 나눈다는 취지다.
민변은 “지난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정보기능을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이를 법무부에 넘기지 않아 직접 수사에 이용되는 것은 차단됐는데 이러한 칸막이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령 안에 따르면 법무부에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정원 직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된다”며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ㆍ국방부ㆍ감사원에 분산돼 있던 인사 정보와 정책 정보, 치안 정보까지 수집하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도 미비할 뿐 아니라 국회 입법권도 침해한다고 강변했다. 정부조직법상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무는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게 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 행형, 인권 옹호, 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므로 공직자 인사 검증은 이 중에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만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주어진 사무 범위를 넘어서 위탁 업무를 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제한을 우회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개 행정부처에 불과한 법무부’가 다른 행정부처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