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녀 상속포기…"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 하겠다"

입력 2022-05-25 20:04수정 2022-06-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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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자녀들이 모두 유산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는 25일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5·18 단체들은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 만큼 만약 부인 이순자 씨와 손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면 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겠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5·18 4개 단체(기념재단·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23일 회고록 저자인 전씨의 사망으로 소송 승계 절차가 필요해졌다.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에 대한 소송은 상속 문제와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전 재판에서 부인 이씨가 단독으로 법정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법상 배우자는 1순위 상속자와 같은 자격으로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단독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한다.

전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5·18 단체 등의 변호인은 "이 소송은 전씨가 5·18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재판 지연 등을 막기 위해서도 부인 이씨의 상속 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전씨 부자에게 각각 5·18 4개 단체에 각 1500만 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1심 인용액을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감축했다.

사단법인이었던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지난 3∼5월 공법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로 전환됨에 따라 원고 측도 소송 수계 신청을 했다.

원고와 피고는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시민 암매장 쟁점 등에 대해 전씨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느냐를 두고 최종변론을 펼쳤다.

원고 측은 "북한군이 투입되지 않았고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음이 역사적으로 확인됐음에도 전씨는 회고록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군이 불가피하게 진압했다는 취지로 써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1심에서 유일하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던 내용인 '장갑차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검토도 요청했다.

1980년 당시 11공수여단 병사 2명이 후진하던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사건을 전씨가 시위대 장갑차에 숨졌다고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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