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관련 TF는 2013년 이석기 내란음모 등 사태 이후 9년만
(조현욱 기자 gusdnr8863@)
법무부가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조정 법안(일명 검수완박법)에 대응 전략을 모색키 위해 9년여 만에 헌법재판 관련 TF를 발족한다. 관련 법안 통과에 따라 하위법을 재정비하고 헌법 소송도 준비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6일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한 지 17일 만에 TF를 구성해 대응 방안 검토에 돌입했다. 국민 피해를 줄이고 형사사법체계 혼선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하위법령 제ㆍ개정과 국회 사개특위 논의 대응 등 후속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TF는 이날부터 가동한다. 법령제도개선 TF는 △하위법령 재정비 △국회 사개특위 논의 대응 △내부지침ㆍ규정 마련 △내부 제도개선 추진 업무를 맡는다.
헌법쟁점연구 TF는 △헌법 쟁점 검토 업무를 담당하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 소송 등 헌법소송을 준비한다.
법무부는 2013년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ㆍ선동 혐의로 기소된 뒤 '위헌정당ㆍ단체 관련 대책TF'를 꾸린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9월 10일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과 내부규정 제ㆍ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헌법 쟁점 검토와 사개특위 대응 등 업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