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입력 2022-05-27 16:24수정 2022-05-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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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헌재, 변협 ‘로톡 가입 금지’ 일부 위헌 판결
7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로톡 사실상 ‘판정승’
벤처·스타트업 업계 연이어 “환영” 논평
“스타트업 향한 소송전 막을 대안 필요해”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로톡 플랫폼 가입을 금지한 대한 변협의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7년간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헌재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도, 스타트업과 직역 단체 간 갈등 중재를 막을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 로톡 손들어준 이유는?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지난해 5월 개정된 광고 규정을 통해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하는 자 등에게 변호사들이 ‘참여 또는 협조’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해당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헌재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청구인들의 표현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변협이 금지하는 광고의 내용이 모호하다고도 판단했다.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는 부분(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이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美 ‘리걸 줌’ 나스닥 상장 대박 칠 때…국내는 소송전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 판결을 마친 뒤 대심판정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리걸줌’ 등 해외 리걸 테크 기업이 급성장할 때,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오랜 기간 변협과 법적 분쟁을 겪어야 했다. 특히 지난해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으로 4000명 가까이 되던 로톡의 변호사 회원 수는 56% 감소한 1706명으로 급감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날 법정 앞에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보려는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이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벤처·스타트업계 “전통 산업과의 갈등…규제 개혁·적극 중재 필요”

(뉴시스)

벤처·스타트업계는 헌재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도 혁신 스타트업과 기존 전통 산업군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모적인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로톡 외에도 강남언니-의협, 삼쩜삼-세무사협회, 닥터나우-약사 단체 등이 갈등을 겪고 있다.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 실장은 “코스포는 이미 지난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신산업·신기술 출현 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당사자들이 모여 협의 기구를 구성하자는 정책을 제안한 적 있다”고 말했다. 당시 코스포가 제시한 정책 대안에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등의 내용도 담겼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업계 사안마다 다르다”면서도 “타다 사태 때도 그렇지만, 협의체가 사실 실효성이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독일에서는 리걸테크를 활성화하는 법률 서비스 진흥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법안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벤처창업학회장을 맡은 가천대 경영학과 전성민 교수는 ”정부가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군과의 갈등을 과거 노사정 협의체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단기적인 합의에 이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조언했다.

전성민 교수는 “기업이나 협·단체 등 어느 한쪽만 편들어 줄 게 아니고, 플랫폼 이용자의 측면에서 서비스 품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타다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 여전히 택시 잡기가 어렵다. 플랫폼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기구에서 갈등을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협은 27일 논평을 통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의 징계 방침 유지를 시사했다. 변협은 “헌재가 변협의 광고 규정 대부분 주요 규정들에 대해 명확하게 합헌 결정했다”며 “로톡의 운영 구조 및 행위 양태와 관련된 광고 규정들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협이 지적한 해당 조항들은 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광고 규정 5조(광고방법 제한) 일부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는 것이 금지된 개인이나 법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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