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정미)는 27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양 모(3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사망했다”며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무기징역 선고 형량을 고려해 1심에 이어 기각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만취 상태로 귀가해 동거녀 정 모(26)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 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양 씨와 정 씨는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화장실에 20여 일간 숨겨뒀다. 시신은 한 달여 후인 7월 9일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검찰은 양 씨가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양 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 26점을 받았다.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이 리스트는 재범 위험성, 충동성, 냉담성 등을 검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범죄자로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 등이 있다.
한편 사체은닉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은 정 씨 역시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정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