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세청과 함께 가정의 달 맞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
▲수입된 완구 제품 중 유해화학물질인 프탈라이트 가소제의 총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검출된 물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전기준에 마달한 완구와 스포츠용품 등 선물용품 약 72만 점이 통관단계에서 적발됐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에서 이 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전기준 미준수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 등으로 국내 유통은 불법이다.
완구가 218건 71만여 점으로 가장 많았다. 전지는 1만 점, 운동용 안전모는 2000점이었다. 조사대상은 완구, 스포츠용품(삼륜차, 자전거 등), 미용기기용 전지, 전기 찜질기기 등 14개 품목 801건 177만 점이었다. 이 중 12개 품목 286건 72만 점이 적발됐다.
72만여 점 중 적발 내용이 가벼운 제품은 수입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한 후 통과됐다. 분석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거나 미비점 보완을 하지 못하면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된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해 유해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조사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계절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국내·외 리콜제품,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해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