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는 주로 청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64.7%가 20~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청년들에게 보증료를 지원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가구주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의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보증료 지원 신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하며, 신청 마지막 날인 7월 31일까지 유효한 보증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심리·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며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