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강 후보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대표, 김철근 정무실장, 김연기 변호사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한-우크라이나 자유·평화 연대 특별대표단’이 지방선거 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기는 6월 초로 조율 중이며 자세한 일정을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해외로 출국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강 후보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이 대표의 금품수수와 성 상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됐기에 공소시효는 최종적인 금품 수수일인 2016년 9월부터 7년으로 2023년 가을쯤 만료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