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환경부와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 협의

입력 2022-05-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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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증설 위한 대기총량제 유연성 제도 도입 등 수용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가 불합리한 환경 규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30일 환경부와 함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주요 기업 대표로 윤석현 현대자동차 전무, 김종화 SK이노베이션 전무, 김연섭 롯데케미칼 전무 등이 참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많은 기업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아직도 규제가 많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중심의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이 사회‧경제적인 대변혁을 만드는 중이고, 금융과 기업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기업측에 순환경제 등 새로운 시장 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환경정책 관련 건의가 있었고, 일부 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제조업체 A사는 "공장 신증설 시 대기배출허용총량이 필요한데, 대기관리권역법상 지역 대기배출허용총량이 부족한 경우, 추가할당을 받을 수 없어 신증설이 불가능하다"며 "총량을 추가 할당받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추가할당, 차입, 상쇄 등 유연성 제도의 도입을 검토했고,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정유업체 B사는 "폐가스소각시설인 플레어스택이 정전, 화재, 설비고장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가동되지 못할 경우, 배출기준을 정상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우므로 행정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이 유역․지방환경청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행정처분이 제외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고 말했다.

이후 토의 시간에는 △동일기업의 인접 권역 소재 사업장 간 대기배출허용총량 거래 허용 △배출권거래제 산정·감축 의무대상에서 간접배출 제외 △온라인 배송 포장재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환경오염시설법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지침 간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주기 일원화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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