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소아 재택치료 권고 폐지…대면진료 단계적 확대
정부가 고령층과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재택치료 권고를 폐지하고 대면진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집중관리군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횟수는 하루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감소 및 외래진료센터 확충에 따라 대면진료 중심으로 재택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하는데 공감대를 가졌다"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의 관리 수준을 일부 조정하고,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는 유지하면서 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택치료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중관리군은 대면진료 위주의 관리체계로 변경한다. 집중관리 대상 기준은 현행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로 유지하되, 집중관리의료기관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1일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건강모니터링 횟수가 줄어들면서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현 수가의 70% 수준으로 조정한다. 의원 기준으로 현행 8만3260원인 수가가 5만8280원으로 떨어질 예정이다.
또 만 11세 이하 소아 대상 전화 상담과 처방 시 1일 2회에서 1회로 수가 인정 횟수를 조정하고, 격리 시작부터 해제 때까지 60세 이상 고연령층 및 소아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 상담하는 권고는 폐지한다.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는 대신에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등을 활용해서 집중관리군도 대면진료 위주의 관리체계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도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는 유지하되, 확진자·병상배정 필요자 감소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 내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력이나 개소 수 등은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이 단장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대응 체계 변화 등 상황변화에 맞춰 재택치료 운영방식을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