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경방신약㈜이 제조한 ‘경방갈근탕액(갈근탕액)’ 등 41개와 한솔신약㈜이 제조한 ‘배낙스정’ 등 7개 일반의약품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부고발 또는 식약처 자체 기획으로 해당 2개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조방법 임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해 조치대상 48개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