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3일 유네코(구 에코마이스터) 소액주주인 심모 씨외 288명이 제기한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사행위유지청구소송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특별 결의 없이 본사 공장 매각 계약을 이행하면 안되고, 양도 혹은 임대해서도 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 매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주주들은 현재 최대주주인 시너지금융그룹 측이 회사 자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 등의 처분행위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